이통3사 모두 LTE·5G 상관없이 요금제 가입 가능하다

글로벌 | 양대규  기자 |입력

SKT, KT에 이어 올해부터 LGU+도 관련 서비스 도입 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

SK텔레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했다. 이제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스마트폰 성능에 상관없이 LTE와 5G 모든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조치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5G/LTE 단말 종류에 관계 없이 5G/LTE 요금제 이용이 가능해졌다. 5G 네트워크의 속도와 품질을 경험하려면 5G 단말에 5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며, 5G 단말을 이용하면서 LTE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LTE망 서비스를 제공 받게 된다.

LG유플러스 측은 고객의 통신요금·단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서비스 이용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 신고 절차 등을 거쳐 고객이 원하는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요금제 변경 시 지원금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가까운 LG유플러스 매장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MX/디지털혁신그룹장(전무)은 "LG유플러스는 고객경험혁신에 집중하고 고객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말 KT도 5G 스마트폰 고객은 앞으로 LTE 요금제로 개통하거나 요금변경을 할 수 있게 서비스를 시작했다.

당시 KT는 선택약정(요금할인)을 이용 중이라면 자유롭게 5G/LTE간 요금제를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말기 지원금은 5G/LTE 요금제 구분없이 월정액 요금이 같다면 동일한 공시지원금이 제공된다

앞서 SKT는 11월 말부터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다. 당시 SKT 통합마케팅전략담당  김지형 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 선호와 필요에 맞는 요금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고객이 보다 합리적으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8일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가 이용약관을 개정해, 5G 단말기 이용자가 LTE 요금제를, LTE 단말기 이용자는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고, LTE 단말기 이용자는 다량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유리한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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