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두번째' 2215억원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자금팀장 2심도 징역 35년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2022.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중앙연구소. 2022.4.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해 중순까지 '단군 이래 최대 횡령' 타이틀을 갖고 있던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장석조 배광국)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의 형량을 유지했다. 2215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추징금 1151억여원은 917억여원으로 낮췄다.

1심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아내 박모씨도 징역 3년을 유지하되 몰수 추징은 파기했다.

처제와 여동생에게는 각각 징역 2년,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둘에게 각각 징역 2년형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사정을 고려했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재산에 대해 피해회사에 반환 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징 명령, 가압류결정 등이 이뤄져 이미 처분이 불가능해 형을 새로 정할 사정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도 이뤄졌지만 이는 당연히 이뤄지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것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 피해배상을 했다는 사정은 없어 새로 형을 정해야 할 사정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금을 숨기기 위해 가족 명의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 등을 구입하고 주식에 투자한 혐의도 있다.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빼돌린 횡령금 일부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아내 박모씨는 횡령액 일부를 인출해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 횡령 범행 가운데 가장 커 '단군 이래 최대 횡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단 지난해 중순까지였다. 

'단군 이래 최대 횡령' 타이틀(?)은 현재 BNK경남은행 직원에게로 넘어가 있다. 

해당 직원은 BNK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15년간 PF대출 업무를 줄곧 담당해온 고인물이었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2022년 7월 중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사업장에서 총 2988억원의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8월 최초 횡령 사실이 드러났고, 추후 확인을 통해 횡령액수가 3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 횡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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