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LG家 상속분쟁 장외여론전 '활활'..서로 상대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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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그룹, "원고측 일방적 주장 담은 인터뷰" 유감 피력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1조원대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낸 구 회장의 어머니와 여동생들이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고 있는 가운데 LG그룹은 오히려 이들 세 모녀가 합의를 어겼다며 유감의 뜻을 피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작용할 유불리를 예감한 장외 여론전이 뜨겁다.

NYT는 지난 17일(현지시간)자 기사에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 합의 내용에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지난 2021년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채무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이 상속 소송을 시작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당초 구대표 자신뿐 아니라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연수씨 등 LG가(家) 세 모녀는 구광모 회장과이 차등적인 상속 관련 합의에서 상속세는 구광모 회장이 모두 내기로 했지만 자신들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자신들 몰래 거액의 상속세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게 됐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LG 주식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했다. 

지난 2018년 별세한 구본무 전 회장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재산을 남겼고, 세 모녀는 이 중 50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세 모녀에 따르면 양자인 구광모 회장은 LG 지분 8.76%를 포함해 더 많은 유산을 상속하는 대신 상속세를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합의 내용과 다르게 실제로는 세 모녀가 직접 상속세를 부담하고, 대출까지 받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구 회장이 당초 자신들이 합의한 것보다 훨씬 많은 유산을 받은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이 이들 세 모녀의 주장이다. 

이 문제에 대해 구 회장은 지난 1월 모친 김 여사에게 편지를 보내 '상속세를 낼 현금이 부족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직원들이 모친 등의 계좌에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뒤늦게 해명했다고 한다. 빼낸 자금도 이른 시일내 되갚을 계획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구광모 회장은 편지에서 "한국 상속법 체제에서 어른들이 각자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면 LG 경영권이 4대까지 승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어머니에게 상속권 주장을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구 회장의 소극적 해명이 결국 세 모녀의 소송을 자극했다. LG가 세모녀는 결국 지난 3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김 여사는 지난 9월 추석 때 서울 자택에서 열린 LG 가문 모임에 구 회장이 참석했다면서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도, 말도 하지 않았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말했다.

세모녀 인터뷰에 따르면 구광모 회장은 녹취록을 통해 현재 가장 무서워 하는 것이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자칫 '자신이 (재산에) 욕심을 냈다'거나 '양어머니를 잘 돌 보지 못했다' 는 등의 부정적 여론을 최대 약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이번 소송이 어머니가 젊은 시절 아들을 앞서 보낸 슬픔을 가중했고, 자신들 역시 아들로 태어나지 못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세모녀는 덧붙였다.

LG창업주 손자이자 6남매의 장남인 아버지 구본무 회장이 1995년 경영권을 물려받기 1년 전, 19세 외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며칠 만에 심장마비로 사망한 점을 꺼내는 등 가족내 가장 불행했던 과거를 다시 떠올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호소한 내용이다. 

◇ LG그룹 "원고측의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에 유감" 우려

이번 NYT 인터뷰에 대해 LG 측은 "원고(세 모녀) 측이 합의와 다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 측 인터뷰 내용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들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했다. 재산 분할과 세금 납부는 적법한 합의에 근거해 이행돼 왔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문은 LG가의 이번 소송문제를 설명하며 삼성과 SK 등의 상속 다툼도 함께 다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 ​​지배력 강화에 일조했던 두 그룹 계열사 합병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법을 어겼다는 혐의로 형사 소송에 휘말렸고, 이 회장은 어떠한 잘못도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결혼 34년 만에 이혼했다. 지난해 서울 법원은 전 부인에게 순자산의 약 1%에 해당하는 약 5천만 달러를 지급했지만, 그가 보유한 회사 지분 17.5%는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녀는 판결에 항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 NYT 기사 이미지 스캔.
 * NYT 기사 이미지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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