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채(60)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중징계 처분에 반발,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책경고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보도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는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는 5년간 향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문책경고 이상부터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정 대표는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타 금융기관 취업 역시 어려워졌다. 정 대표는 2018년 3월 NH투자증권 대표에 선임된 이후 6년째 회사를 이끌어 왔다.
한편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KB증권 대표도 이달 1일 직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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