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플램폼간 제판분리 원년..금융시장 변동성 '↑'

경제·금융 |입력

2024년은 플램폼 중개 확대로 금융사와 플랫폼간 제판분리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계기로 플랫폼이 수행하는 상품 비교·추천행위가 ‘중개’로 해석되면서 플랫폼사는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2022년에 플랫폼 중개가 금지되던 영역까지 중개가능해지면서 올해 5월 대환대출, 6월 예금, 내년 상반기부터는 보험 중개까지 가능해지게 됐다. 

플랫폼 중개 확대로 급격한 자금 이동과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11일 '플램폼 금융상품 중개:2024년 제판분리의 원년'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혜미 연구위원에 따르면 대출 중개플랫폼은 여러 대출 상품을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어 중개 취급액이 4년 만에 300배 성장했다. 

또한 카드중개플랫폼은 제휴모집인 형태로 등록하여 영업 중인데 종전 카드모집인 대비 모집비용이 절반에 불과해 카드사에게는 비용 효율적 채널로 부상중이다. 

예금의 경우, 그동안 법상 중개가 불가능한 예금을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중개할 수 있도록허용하였으나, 제휴 금융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현재 2개사만 서비스 중이다. 예금은 대출, 카드, 보험과 달리 중개채널을 활용한 적이 없는 금융상품이어서 예금취급기관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해가면서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플랫폼상 보험중개는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 예정으로, 플랫폼을 고려하여 업무 범위 및 취급상품 범위 제한 등의 규제 적용될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플램폼이 당장 주요 채널이 되긴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플팻폼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기확보 손님 유지와 방어에 주력할 것"이라며 "플램폼이 주요 채널로 부상시 금융회사와 플램폼간 제판분리 현상은 심화되고, 소비자는 편의성과 선택권이 제고되고 금융회사간 경쟁으로 소비자 후생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플랫폼 중개 확대로 급격한 자금 이동과 유동성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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