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홀딩스의 선대회장 고 이종호 중외학술복지재단 이사장이 지난 4월30일 사망했지만 이 선대회장이 보유했던 지분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10월30일에서야 이경하 대표이사(위 사진) 등 4남매에게 뒤늦게 균등 상속됐다. LG그룹과 마찬가지로 창업초기부터 장자승계 원칙을 굳건히 내세운 만큼 해당 지분은 선대회장이 만든 중외학술복지재단으로 귀속될 것이란 세간의 예상과 달리 결정된 것이다.
최근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모친과 여동생으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당하는 등 LG가의 승계원칙이 흔들리는 것처럼 JW그룹에서도 비슷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JW그룹의 2대 회장이었던 고 이종호 이사장 지분은 증여세법이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6개월을 꽉 채운 지난 10월30일에서야 4남매 균등배분으로 일단락됐다. 고인이 보유했던 지분 189만8968주를 장남인 이경하 대표이사 등 4남매가 각각 47만4742주씩 상속받기로 결정했다. 장남인 이경하 대표이사(63년생)를 포함해 동하(65년생), 정하(71년생) 등 3형제와 외동딸 진하(61년생)에게 동일하게 보유지분을 4등분해 배분한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지난 4월30일 선대회장이 사망한 이후 줄곧 해당지분이 선대회장이 만든 중외복지재단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왔다.
이미 JW그룹 경영과 소유가 맏아들인 이경하 회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 누구도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기업분할을 통해 이미 이경하 대표 등을 포함한 대주주 지분율 역시 과반을 넘어설 정도로 안정적이다.
게다가 재단에 해당 지분을 넘길 경우, 상속재산의 최대 절반에 달하는 세금 납부도 피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이같은 전제가 유력할 것으로 보였다.
주식 증여세율은 증여시점 전후 2개월 평균 주가로 평가된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28일 종가(3435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이종호 대표 등 네 자녀들은 각각 16억3천만원씩을 증여받았고, 이 중 30% 가량인 5억원 가량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한다.
증여금액이 30억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율 40%에 공제금액 1.6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결과적으로 4남매가 납부할 세액은 대략 20억원이다. 증여액 65억원 중 1/3이 국세청 몫이 된 셈이다.
JW홀딩스 주가는 선대회장 사후 줄곧 우상향 추세를 보여왔다. 선대회장 사후 곧장 증여방안을 결정했다면, 세금을 좀 더 아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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