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범양공조산업에 시정조치...하도급대금 지급하지 않아

사회 | 입력: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범양공조산업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범양공조산업(주)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 뿜칠공사)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총 7억 8천만 원 중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범양공조산업은 2023년 9월 29일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 총 6억 2천만 원을 민사법원에 공탁했고 수급사업자는 10월 19일 해당 금액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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