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주)한화의 전국 모든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9일 오전 한화가 시공하는 제주 서귀포시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65)가 지하주차장 거푸집 설치작업 중 추락해 사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한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5번째 사망사고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와 관계기관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노동부는 다섯 번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사의 모든 현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DL이앤씨·롯데건설·현대건설·대우건설이 감독을 받았다. 한화 건설은 노동부의 감독을 받는 다섯번째 건설사가 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대형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 경영자의 의지와 관심이 부족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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