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K씨는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후 청약신청을 했다가 적발됐다."
"M씨는 혼인신고 없이 쌍둥이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것처럼 위장해 ‘한부모가족’ 청약자격으로 부산에서 공공분양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하지만 M씨는 부인 E씨 소유의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이 적발돼 청약이 취소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만4263세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실시됐다.
적발된 부정청약 중에서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헤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한 불법공급도 82건 적발됐다.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혼인(동거 및 2자녀 양육)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해 청약한 부정청약은 1건 적발되었다.
적발된 부정청약 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계약률이 저조한 단지에서 시행사의 불법공급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불법공급 적발건수는 2021년 하반기 0건, 2022년 상반기 2건, 2022년 하반기 58건, 2023년 상반기 8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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