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 배관 폭발사고.. 1명 사망·3명 중경상

글로벌 |이재수 |입력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신서천발전본부 전경 (출처.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신서천발전본부 전경 (출처. 한국중부발전 홈페이지)

한국중부발전이 관리하는 충만 서천군 신서천발전본부에서 배관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신서천발전본부 본관 5층 보일러실에서 증기 밸브 정비 작업 중 배관이 폭발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공사 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일괄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전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보령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 인지 즉시 전면 작업 중지 조치를 하겠다"며 "사고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실시한 뒤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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