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용 국채, 내년 상반기부터 1인 연간 1억원 한도로 판다

경제·금융 |김세형 |입력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가 선을 보인다. 

정부는 5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로 내년부터 도입‧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위한 금융상품 선택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 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청약‧구매할 수 있으며,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또 중산층과 서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목적을 감안하여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로 발행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 및 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받으며,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판매대행기관 선정,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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