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사망사고 인지했지만 고치지 않았다.

글로벌 |입력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이 잘못돼 사람을 사망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고치지 않았다고 전직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폭로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이 잘못돼 사람을 사망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고치지 않았다고 전직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폭로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의 약점이 운전자를 사망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나, 고치지 않았다고 엔지니어들이 주장했다.

하이테크 사이트 테크놀로지(Technology)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엔지니어들은 테슬라의 경영진이 소프트웨어가 교차 트래픽을 감지하고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2019년에 50세의 제러미 배너(Jeremy Banner)를 사망케 한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지난 주에 밝혀졌다.

자율주행 장치는 충돌 10초 전에 사망자 배너에 의해 활성화되었었다. 그렇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도, 배너도 적시에 사고 위험에 반응하지 못했다.

자율주행 장치가 활성화된 테슬라 모델 S가 고속도로를 건너는 18륜 트랙터 트레일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조슈아 브라운(Joshua Brown)을 사망케 한 2016년 사고와 매우 유사하다.

몇 년 후 배너의 경우처럼 브라운의 테슬라는 트레일러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차량의 상부가 뜯겨 나가 사망했다.

소송을 제기한 배너의 가족은 지난 주 법원 제출한 서류에서 테슬라가 브라운의 사망 후 교차 교통을 처리할 수 없는 자율주행의 결함에 대해 알고 있었으나, 이를 수정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 배너의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테슬라는 2016년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었어야 했고 교차 교통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자율주행t을 개선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자율주행을 해제하여 배너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테슬라는 자율주행이 안전에 대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교차 교통, 또는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 도로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도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했다. 그러한 프로그래밍이 치명적인 사고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배너 가족은 주장했다.

자율주행 엔지니어인 크리스 페인(Chris Payne)과 니클러스 구스타프슨(Nicklas Gustafsson)의 증언은 배너 사건의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둘 다 2021년에 면직되었고, 그들의 진술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기 위해 가족의 주장에 포함되었다.

구스타프슨의 진술에 따르면 자율주행은 교차 교통 감지 기능 없이 출시되었다.

페인은 또 자율주행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교차 교통을 설명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중앙 분리대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만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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