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 사진) 공사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일 DL이앤씨가 시공중인 부산 연제구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6층에서 창호 교체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 작업을 중지시킨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 지 조사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건설사 중 최다 발생건수다.
고용노동부는 계속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진행중이지만 사고 발생을 막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DL이앤씨 마창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장이 난처해 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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