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민 DL이앤씨 사장 입건 중에 또 터진 사망사고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째 사망사고...8월 들어서만 2번째

DL이앤씨(대표이사 마창민, 사진) 공사현장에서 일주일 만에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일 DL이앤씨가 시공중인 부산 연제구 재개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대 하청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근로자는 6층에서 창호 교체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우선 현장 작업을 중지시킨 뒤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있는 지 조사 중이다. 

DL이앤씨는 지난 3일에도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양수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8번의 사망사고가 있었다. 건설사 중 최다 발생건수다. 

고용노동부는 계속해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DL이앤씨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제 감독을 진행중이지만 사고 발생을 막지 못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DL이앤씨 마창민 대표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에서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입장이 난처해 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하지 않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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