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들어 폭염이 이어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7일 계룡건설이 시공 중인 경남 합천국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한명이 사망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근로자는 미얀마 국적으로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다 성토작업을 위해 토사를 하역하고 이동하는 덤프트럭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일에는 현대건설이 시공중인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철근 운반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 사망했다.
4일에는 DL이앤씨가 시공중인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 전기실에게 양수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3개 건설현장은 모두 공사금액 50억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혹서기에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근로자의 체력과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사건사고 발생율이 높아진다"며 "사건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보다 안전관리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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