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3일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했다.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HM11260C'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건을 문제 삼았다.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은 지난달 28일 비만 치료제 제3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했으나 지난 1일 지연공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청 관련 정보를 공시하기 이전인 지난달 31일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로 게시했으나 거래소는 언론보도와 1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하여 해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한미약품의 해당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건을 지연공시했다고 밝혔다.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14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시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엔 지정일 당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현재까지 두 회사는 벌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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