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98억원 횡령배임 추가기소..매매정지 지속

글로벌 |김세형 |입력

쌍방울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한국거래소는 7일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98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추가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직접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앞선 6일 장 개시전 쌍방울에 전 회장 횡령배임혐의 추가 기소 관련 보도에 대해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수원지검 형사6부가 지난 5일 김성태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었다.

쌍방울은 이에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추가로 쌍방울 전(前)회장의 횡령 배임에 대한 기소 사실은 확인했다"며 "횡령 배임 혐의 추가 기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시했다. 

쌍방울이 구체적인 혐의 금액을 적시하지 못하자 한국거래소가 직접 공소장을 확인하고 회사를 대신해 공시했다. 횡령배임혐의금액 98억원은 쌍방울 자기자본의 7.1% 규모다. 

한국거래소는 이를 근거로 쌍방울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지속한다고 안내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쌍방울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2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쌍방울은 '심의대상 제외' 결정을 받을 경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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