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섞여 공기 속으로 퍼진 CMIT와 MIT는 호흡기를 통해 폐까지 전달 될 수 있을까? 서울고등법원 서관 303호 법정에서 6월 22일 진행된 가습기 살균제 항소심의 중요 쟁점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된 CMIT/MIT 성분이 폐까지 도달해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경북대학교 전종호 교수는 지난해 말 방사성 추적자 기술을 활용해 CMIT/MIT 성분이 호흡기를 거쳐 폐와 체내에 분포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방사성 동위원소 탄소14(이하 14C)를 CMIT/MIT에 결합시킨 화합물질을 실험용 쥐의 비강과 기도에 노출시킨 후 체내에서 붕괴되며 방출하는 에너지를 검출해 화합물질이 체내 이동경로와 분포를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원심에서는 CMIT/MIT 성분은 저분자 화학물질로 높은 용해도를 갖고 있어 공기중에서 용해되거나 호흡기 내로 흡입되면 비강 및 상기도 부위에서 상당 부분 흡수돼 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경북대학교 연구진(전종호 교수)과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진(이규홍 단장)이 국립환경과학원의 의뢰로 공동연구한 이번 연구결과를 근거로 CMIT/MIT가 인체에 반복적으로 노출 되면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페섬유화 등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험용 쥐의 코부위에 CMIT/MIT 화합물질의 액체방울을 노출시킨 후 자가방사선 영상으로 체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한 결과 노출 부위와 기도, 폐 등 체내에서 화합물질이 빠르게 분포돼 1 주일간 체내에 머무는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반대심문에 나선 변호인은 CMIT/MIT 성분은 수용성이 높아 반감기가 1초 이내로 체내에서 분해되고 몸밖으로 배출돼 원물질이 남아있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는 용량보다 과도하게 많은 용량을 코에 직접 노출시켰고, 공기중에 퍼진 성분을 흡입한 것이 아니라 코에 직접 점적하는 것은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실험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측정된 방사능 농도가 CMIT/MIT의 원물질이 아니라 분해된 대사물질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CMIT/MIT가 질병을 유발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재판부는 "CMIT/MIT 성분의 원물질과 체내에서 분해된 대사물질을 동일하게 평가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대사물질은 다양한 형태로 나올 수 있으며 인체와 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정당한 해석인가를 질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끝내지 못한 변호인 심문은 두 달 뒤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8월24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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