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50%,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청년 2232가구, 신혼부부 2209 가구 등 총 4441 가구...22일부터 모집 시작

사회 |이재수 기자 | 입력 2023. 06. 21. 11:37
참고 이미지(출처. LH홈페이지)
참고 이미지(출처. LH홈페이지)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 가구, 신혼부부 2209 가구 등 총 4441 가구로, 자격검증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 1492호실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실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82가구는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중기 과장은 “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댓글 (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언어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