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디자인, 3자 배정 유상증자 철회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글로벌 | 김세형  기자 |입력

한국거래소는 22일 다이나믹디자인을 공시번복으로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은 두번째 납입 예정일이던 지난 19일 배정대상자의 증자대금 미납입 및 이행여부 확인요구 미회신에 따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최근 1년간 다이나믹디자인이 받은 벌점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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