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공정위 과징금.."회장 아들 영화사업도 손해봤는데.."

글로벌 | 이재수  기자 |입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뉴시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사진. 뉴시스)

부영그룹이 오너 2세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엔터테인먼트(옛 대화기건)에 대해 그룹 이중근 회장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3남 이성한씨가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 있는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부영엔터)는 2011년 제작한 영화 '히트'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자금난에 빠졌다. 이를 타개할 목적으로 2012년 7월 주주배정방식으로 신주 9만주를 1주당 5만원에 발행했고 이를 대화기건이 45억원에 인수했다. 

공정위는 당시 부영엔터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1주당 주식평가금액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화기건은 이중근 회장의 아들이 보유한 가치없는 주식을 주당 5만원에 사준 것이다. 

대화기건은 2012년 11월 부영엔터를 흡수합병한 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를 변경했다. 대화기건이 부실했던 부영엔터를 아예 인수한 것. 이와 함께 옛 부영엔터가 계열사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원도 상환했다. 부영엔터는 이같은 계열사의 지원속에서 영화제작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부영엔터테인먼트는 이중근 회장의 부인 나길순 여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부영 소유 지분도(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부영 소유 지분도(자료제공.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해 부실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능력·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