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자의적으로 점포를 폐쇄할 수 없게 됐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지난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이전에 점포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또 은행은 점포폐쇄 이후에도 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통해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불편 또는 피해가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대체점포를 재지정하거나, 대체수단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은 폐쇄 예정인 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할 불편 및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폐쇄점포 고객을 대상으로 예금 또는 대출상품에 일정기간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이다.
개선방안은 '은행 점포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5월1일 이전에 점포폐쇄가 결정되거나 점포가 폐쇄되는 경우에도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내실화 방안을 적용하도록 규정, 은행들이 벼락치기로 점포를 폐쇄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은 비용효율화 측면에서 점포수를 줄이고 있으나, 점포폐쇄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점포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층에게는 점포폐쇄가 곧 금융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며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자 이익 증진에 최선을 다해야만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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