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 '패싱'하고 정년 64세 연장 강행

사회 |입력

특별헌법조항 발동...총리 불신임 투표 이어질 듯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 출처=CNN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의원들. 출처=CNN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행한다. 

16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는 하원을 거치지 않고 국가의 정년을 높일 수 있는 특별 헌법 권한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현재 62세인 정년은 오는 2030년까지 64세로 높아지는 내용을 담은 연금 개혁이 실시된다. 이날 연금 개혁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은 정부가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총리 책임 아래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야당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한 정부가 우회로를 택한 것이다. 

엘리자베스 보른 총리가 이 같은 방침을 발표히자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야유가 이어졌다.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예즈'를 부르고 '64세 반대'(64 ANS C’EST NON!) 등이 쓰인 팻말을 들고 몸싸움을 하는 의원들도 있었다. 

그러나 보른 총리는 "우리는 연금의 미래에 베팅할 수 없다. 이 개혁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밖에서도 또다시 연금개혁 강행에 대한 논란으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극우 성향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보른 총리가 유임될 경우 "프랑스 국민에게 추가로 뺨을 때리는 것"이라며 총리 사퇴를 요구했다. 사회당과 녹색당, 좌파연합인 뉘프(NUPES) 소속 의원들은 불신임안으로 보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49조가 발동되면 총리 불신임 투표가 이어지게 되는데, 만약 총리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연금 개혁은 무산되고 내각은 총사퇴하게 된다. 

62세에 연금을 받고 은퇴할 권리가 매우 소중히 여겨지는 프랑스에서 연금 개혁은 매우 민감한 문제다. 특히 최근 치솟는 생활비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면서 더욱 그렇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선진국 중 은퇴 연령이 가장 낮은 프랑스는 대부분의 다른 나라보다 연금에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14%를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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