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일명 '초품아'로 유명한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갑작스럽게 중단됐다. 재건축 이전부터 소재했던 단지 내 어린이집(재건축전 '경기유치원') 간 법적 분쟁 탓이다. 최근 법원이 어린이집의 입주 중단 명령을 인용했다.
13일 개포자이측에 따르면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입주지원센터는 지난 11일 "오는 24일까지 현관 열쇠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주민 공지글을 게재했다.
갑작스런 입주중단에 입주 예정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한 입주자는 "온 일가친척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다"며 "잔금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여관이나 임시 숙소를 마련해야 되는 끔찍한 상황을 맞을 뻔했다"고 토로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400여세대 입주 예정자들은 24일까지 대체 거주지에 머물러야 할 처지에 빠졌다.
아파트를 세를 준 한 임대인은 임시 거주비와 임차인 이삿짐 보관료 등 각종 비용까지 떠안게 생겼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혼란이 생긴 이유는 재건축 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재건축전 경기유치원) 간 법적 분쟁에서 비롯됐다.
재건축 이전인 개포주공아파트 시절부터 단지 안에 있었던 어린이집이 "당초 설계안과 다른 위치에 지어졌다"며 조합을 상대로 200억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조합측은 어린이집의 이같은 요구액이 터무니없이 높다며 이들의 안을 일축했다. 양측간 자존심 싸움이 소송으로 비화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24일 1심 판결을 앞두고, "판결이 날 때까지 준공 승인을 해줘선 안된다"는 어린이집의 가처분 신청안을 받아들이면서 갑작스런 입주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오후 조합측에 사전입주정지명령을 하달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조합에 24일까지 현관문 열쇠를 넘겨줄 수 없음을 알렸다.
'초품아'로 이미 유명세를 떨친 만큼 돌발적인 이번 입주 중단의 파장도 그만큼 확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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