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vs 건설노조, 강대강 대치에 건설사 속앓이

사회 | 이재수  기자 |입력

타워크레인 노조 안전수칙 지키자, 건설현장 공사일정 차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3월 2일 세종시 공사현장을 방문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정사는 1년간 건설현장에서 퇴출(면허정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2일 세종시 공사현장을 방문해 타워크레인 조정사의 월례비 수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안전수칙 준수로 맞서면서 건설업계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최대 1년간 건설현장에서 퇴출(면허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정지 처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설노조는 이에 맞서 같은 날 공문을 통해 근로시간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라는 메시지를 노조원들에게 전달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응이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7월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안전수칙을 제시했다. △순간풍속이 초당 10m/s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 경우 작업 중지 △인양물이 명확히 보일 경우만 작업 실시 △인양물을 사람 위로 통과시키는 행위 금지 △땅 속에 박혀있거나 불균형하게 매달린 인양물의 인양 작업 금지 등의 내용이다. 

타워크레인 조정사가 오후 5시 정각에 퇴근하고 안전수칙을 지키면 건설현장의 작업속도는 늦어질 수 밖에 없다. 바람이 불면 타워크레인 운전을 하지 않고, 사전에 계약된 작업 이외의 자재는 인양을 하지 않기 있기 때문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월레비를 받지않고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안전수칙을 지켜가며 작업하겠다는 것”이라며 “월례비의 대가로 진행돼 왔던 위험 작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작업속도는 그 전과 비교해 느려 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이 필요한 자재를 제때 옮겨주지 않으면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며 “법을 무시하라고 말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의 행위를 준법투쟁으로 간주하고 강경 대응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노조가 안전기준 위반 등을 이유로 악의적으로 건설사를 고소하거나 고의적 태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고의적인 태업을 한 조종사는 면허를 정지하고, 대체 조종사를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을 대신할 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전국 5천~6천개에 달하는 타워크레인의 90~95%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속한 조합원이다. 

정부와 건설노조의 대치가 장기화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업계와 소비자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건설사는 공사기간이 늦어져 지체배상금을 물어야 하고, 조합원들은 공사비용이 증가해 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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