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중국 진출 파트너인 블루미지로부터 1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18일 중국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 법원에 중국 합작법인(JV) 계약 해지 및 118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국제중재신청을 냈다고 20일 공시했다.
젠틱스는 합작법인 계약 조항이 위반됐고, 합작법인 계약 해지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한편 메디톡스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했다.
젠틱스는 중국에서 히알루론산을 제조유통하는 블루미지바이오테크놀로지 자회사로 블루미지와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 중국 내 보툴리늄톡신 사업을 위해 합작법인 메디블룸을 세웠다.
하지만 제품 승인이 지연되면서 사업은 괘도에 오르지 못했고, 지난해 7월말 블루미지는 젠틱스를 통해 협력 중단과 계약 해지를 통보해왔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메디톡스는 자사 제품은 허가 상 문제가 없으며 중국 승인 지연은 블루미지에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메디톡스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당사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공시에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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