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와 관련한 23억 달러 규모(원화기준 3.3조원대)의 국제중재에서 승소했다. 앞서 송도개발 합작사였던 게일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3조원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신청했다.
1일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8억 달러(약 3.3조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포스코건설이 손해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ICC는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 계약서를 위반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서, 게일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이 합작 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결했다.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에게 지웠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 내에 세금 부과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다. 포스코건설이 받아들이지 않자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 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PF에 대해 고의 부도 처리해 합작 계약의 성실 및 협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재판정부는 고의 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명시했다.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 설정 계약에 따른 것으로 판결했다.
ICC 판결이 일단락됨에 따라 그동안 포스코건설을 짓눌렀던 재무 등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최소 금액을 투자해 배당 등으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합작 파트너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과도한 수익을 확보하려는 외국인 투자자의 이기적인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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