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장려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된다. 또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 지원이 확대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이 가점으로 인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들의 호응 속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기준 완화, 지원규모 상향, 지원방식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 공공성을 갖춘 민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마련 등 신규 사업모델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부문 그린리모델링 지원정책과 병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린리모델링 시행 유도를 위해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수원당수 2지구(에너지자립률 50% 이상), 성남복정지구(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 다양한 시범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ZEB를 확대하기 위해 ZEB 특화지구 선도 모델로써 지구 단위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수준(에너지자립률 100% 이상)을 목표로 행복도시 6-2 생활권역 내 일부 지구를 에너지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ZEB 인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시 적용되는 용적률과 건물높이 제한 완화 규정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0%로 상향하고,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ZEB 핵심 인프라 설치비용을 확대 지원하며, 건설업체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사업 입찰 시 ZEB 인증 실적을 가점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ZEB 건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적 공사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건축물 별로 맞춤형 저비용 ZEB 설계를 제공하고, 에너지 효율화 효과 및 비용 증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은 “이번 방안으로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이 본격화되어 온실가스감축,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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