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4일 은행·증권사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건에 과징금 약 37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최초 논의되던 1조4000억원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 7곳과 증권사 6곳에 관한 과징금을 총 3712억42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 부과 금전제재 가운데 최대치다.
금융위는 또 이들 은행과 증권사에 과태료도 각각 17억7800만원, 16억1200만원을 부과 조치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코로나19 시절인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은행들은 홍콩 ELS를 집중판매했다. 이후 홍콩H지수가 폭락, 원금 손실이 속출하면서 이슈화됐다.
조사 결과 ELS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2024년 3월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이에 맞춰 1조2000억원 규모 자율배상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징계 절차도 진행해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2조원 규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보했다. 업계의 의견 소명 등을 거쳐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 2월 1조4000억원 규모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어 업계의 자율배상 진행과 함께 생산적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정책 협조를 감안, 금감원장은 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위 최종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3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3700억원 부과가 확정될 경우 KB국민은행 약 1720억원, 하나은행 920억원, NH농협은행 500억원, 신한은행 380억원, SC제일은행 180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은행들은 이미 올초부터 홍콩 ELS 과징금 관련 충당금을 쌓았다. 이에 과징금 규모가 당초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면서 4분기 실적 발표 시에는 오히려 환입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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