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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램프 매각, 매수청구 한도 2300억원은 '철회선' 아닌 '자사주 예산'

한도 초과 시 분할 중지는 이사회 선택…철회 땐 매수대금 지급 의무도 소멸 웃돈 135억원에 유동성 5조1516억원, 회사가 철회 택할 이유 약해

산업 |심두보 기자 | 입력 2026. 10. 01. 14:01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현대모비스가 램프사업을 물적분할해 프랑스 OP모빌리티에 매각하는 거래가 진행되는 가운데 주식매수예정가인 40만8394원이 중요한 숫자로 부각되고 있다.

주식매수예정가는 이사회 결의 전일 기준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44만9919원, 1개월 40만6103원, 1주일 36만9159원을 단순 평균한 값이다. 8월 14일 54만7000원이던 주가가 9월 29일 36만7000원까지 32.9% 하락한 뒤 결의가 이뤄지면서 매수예정가는 결의 직전 1주일 평균보다 10.6% 높게 산출됐다. 9월 30일 종가 38만4500원 기준 프리미엄은 6.2%다. 주가가 이 가격 아래 머무는 한 반대 주주에게는 거래 찬반과 무관하게 매수청구를 행사할 유인이 생긴다.

행사 규모를 좌우하는 것은 행사기간(11월 24일~12월 14일)의 주가다. 주가가 40만8394원을 넘으면 행사 유인이 사라지고, 그 아래 머물수록 행사 물량은 커진다. 9월 30일 종가에 사서 2027년 1월 중순 대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수익률은 6.2%, 105일 보유 기준 단순 연환산 21.6%다. 다만 매수청구권은 주주확정기준일(10월 15일) 주주 가운데 이사회 결의 공시 이전에 주식을 취득했거나 공시일 다음 영업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주에게만 주어진다. 공시가 9월 30일에 나왔으므로 매수청구를 염두에 둔 매수는 10월 1일로 끝났다.

매수청구가액이 2300억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이사회의 선택이며, 철회하면 매수대금 지급 의무도 사라진다. 2300억원을 매수예정가로 나누면 56만3182주로, 발행주식의 0.63%, 자기주식 155만2000주를 뺀 유통주식의 0.64%다.

회사가 철회를 택할 경제적 이유는 크지 않다. 매각대금 약 6000억원(OP모빌리티 발표 4억4300만달러)은 한도의 2.6배다. 한도를 모두 채워 매수하더라도 시가 대비 초과 지급액은 약 135억원에 그친다. 지급 여력도 충분하다. 6월 말 별도 기준 현금성자산 4148억원에 기타유동금융자산 4조7368억원을 더한 유동성은 5조1516억원이다.

분할 대상 램프사업의 2025년 매출은 1조220억원으로, 존속회사 매출 61조1181억원과 합친 별도 매출의 14.3%다. 해외 램프 자회사를 더하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지만 해외 자회사는 존속회사가 별도로 매각한다. 신설회사 자본은 3760억원으로 존속회사 자본 30조6,071억원의 1.2%다. 매각가 6000억원은 신설회사 자본의 1.6배로, 한국투자증권은 PBR 1.6배·PER 25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익과 자본이 작은 저마진 사업을 장부가 이상에 판 거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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