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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설계 더는 안 받아" 설계 선확정에 대한 현장 반응은

[성수·장위·압구정] 대안설계 반감 확산 분위기 다수 조합 관계자들 “공사비 인상 제한장치 둬야” 코디네이터 중재에 법정 소송까지 이어진 데 따른 반감 효과

건설·부동산 |김종현 기자 | 입력 2026. 09. 29. 09:05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성수전략정비구역, 장위 재개발 지구. 압구정 재건축 지구 등 서울 내 주요 정비사업 이해관계자들은 공사비 인상을 우려한 대안설계 제한, 선설계 확정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합원과 자주 소통하는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대안설계를 ‘시공사 밥줄’이라 표현할 만큼 공사비 인상 우려가 매우 큰 요소이기 때문에 사전 제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성수, 장위, 압구정 정비사업 조합,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최근 이어진 ‘대안설계 범위 제한’이 사업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공사비 인상 십팔번지 ‘대안설계’ 반감 커

성수2지구 조합 관계자는 기자와 면담서 “건설사가 제안한 대안설계로 공사비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고자 시공사와 계약 시 대안설계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을 계획”이라며 “현재는 DL이앤씨를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GS건설과 공사비 인상 문제로 법적 분쟁까지 갔던 장위4구역의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계약을 마치면 건설사가 갑이 되고, 조합이 을이 된다”며 “대안설계 등 복합 요인으로 시공사가 무리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시 공사를 중단하겠다는 등 조치를 취해버리면 일이 복잡해진다. 조합은 금융비용 등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수2지구 일대 전경. 출처=김종현 기자
성수2지구 일대 전경. 출처=김종현 기자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는 “공사가 시작된 후 건설사가 대안설계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크다. 시공사가 공사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라며 “압구정2구역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은 조합원 대다수가 대안설계에 반감을 갖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성수3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대안설계로 지어진 건물이 조합원 분담금을 올리는 ‘돈 먹는 하마’라는 평까지 조합원 사이서 나온다”며 “작년까지만 해도 관련해 별 말이 없었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성수2지구 인근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공사비 인상 문제가 커지자, 원인으로 지목된 대안설계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진 조합원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이곳 성수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을 진행 중인 장위, 신반포, 경기 광명 등지서 심심찮게 공사비 분쟁이 일어나고, 관련 액수도 커지는 추세다 보니 조합원들이 ‘남 같지 않은 일’이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GS건설과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이 공사비 인상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한국부동산원과 서울시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총출동 하고서야 갈등이 마무리된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시민이 압구정3구역 내 현대건설 현수막 앞 인도를 걷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한 시민이 압구정3구역 내 현대건설 현수막 앞 인도를 걷고 있다. 출처=김종현 기자

압구정2구역 인근 C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분담금이 해마다 억대로 늘어나는 상황서, 대안설계 요인까지 겹치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합원이 상당수”라며 “압구정2구역 내 신현대11차 아파트 61평형 전용 183.41㎡ 소유 조합원의 경우 2024년 기준 전용 152㎡(63평형) 5억 7328만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작년 기준 8억 7416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언급했다.

조합-시공사 분쟁 자주 일어나자 “하지말자” 분위기

최근 정비사업 조합들은 시공사의 대안설계 범위를 제한하는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대안설계는 발주처(조합)가 제시한 원안설계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일부 공종을 대체하는 신공법, 신기술을 현장에 적용해 기존보다 더 나은, 개선된 시설물을 짓는 행위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일부 시공사들이 시공비를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다. 이에 조합은 공사비 인상 요인을 줄이기 위해 설계안을 사전 확정하거나 계약 시 대안설계 제한 조항 삽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조치에 나서고 있다.

강남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주동 배치, 스카이라인 등 주요 설계 요소를 조합이 확정해 시공사가 임의로 변경하기 어렵도록 하는 조항을 입찰조건에 넣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225-16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 입찰 참가 조건에 '대안설계 제출 불가' 조항을 명시했다. 목동 재건축 조합들도 배치와 조망, 평면, 입체데크, 중앙광장, 상업시설 연계 등 주요 항목들을 설계 과정서 구체화하고 있다.

Q&A
1. 대안설계란 무엇이며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대안설계는 발주처인 조합이 제시한 원안설계 기본방침을 유지하면서 신공법이나 신기술을 적용해 시설물을 개선하는 행위다. 그러나 일부 시공사가 이를 빌미로 과도한 공사비 인상이나 공사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졌다. 이에 따라 성수, 장위, 압구정 등 주요 정비사업 조합들은 공사비 분쟁을 방지하고자 입찰 조건에 대안설계 제한 조항을 명시하는 추세다.
2. 대안설계 제한과 관련해 주요 정비사업 조합 및 공인중개사 관계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성수2지구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 계약 시 대안설계를 제한하는 조항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을 겪은 장위4구역 조합 관계자 및 압구정3구역 조합 관계자 역시 대안설계로 인한 무리한 공사비 인상 우려를 전하며 사전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장 공인중개사 관계자들 또한 분담금 증가에 부담을 느낀 조합원 사이에서 대안설계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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