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종현 기자| 서울 서초구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과 이전 시공사 대우건설간 갈등의 골이 커지고 있다. 시공 계약 취소 책임이 서로에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까지 예고됐다.
상반된 주장 펼치는 양측…조합 “대우, 먼저 약속 안 지켜”
조합은 대우건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시공사 선정 단계서 합의한 마감재 수준과 공사대금을 대우건설이 일방적으로 지키지 않았단 주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기자와 면담서 “대우건설이 ‘최근 이어진 건설경기 불황, 원자재값 인상,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현상, 인건비 인상 등으로 사전 약속한 공사 대금으로는 조합이 원하는 수준의 마감재를 쓸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며 “건설사가 먼저 약속을 어겼고, 이후 합의서도 원만한 도출점을 찾지 못해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는 ‘물가변동배제특약’도 약속했었다고 관계자는 증언했다. 구체적인 마감재 요구 조건 등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황당하다는 대우, 조합 주장 정면 반박하며 ‘법적조치’ 예고
대우건설은 조합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조합이 일방적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서 “자사는 지난해 시공사 선정 후 조합과 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에 임했으나, 수용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가 일방적으로 제기돼 계약 체결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려 노력했으나 조합의 ‘모든 요구사항에 대한 전면 수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는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조합에 제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의견은 엇갈렸다. 대우건설 탓이란 곳도 있었고, 조합의 요구가 과도했다는 곳도 있었다. 강남원효성빌라 인근 A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 작업 단계서 마감재나 공사비 수준 등 주요 사항들이 대부분 다뤄졌을 것”이라며 “효성중공업과 경쟁입찰서 승리한 후 계약 조건 조율 과정서 일부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초기 약속 수준을 한참 벗어난 요구를 조합이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우건설의 공사비 인상 요구가 과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반면 B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본래 책정된 강남원효성빌라 평(3.3㎡)당 공사비는 1550만원 수준”이라며 “조합원들이 얘기한 ‘조합의 마감재 요구 조건’으로 공사비 책정 시 1550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평당 최소 500만원 이상은 올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은 서초구 사평대로20길 76 외 6필지 일원 2만 4729㎡ 부지에 용적률 107.32%를 적용한 지상 6층 공동주택 11개동 1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금액은 약 3387억원이다.
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이 838m 거리에 위치해 있고, 버스 등 다수 대중교통 수단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잠원초, 방배중, 세화중, 세화고, 서초고가 통학권에 위치했다. 인근 생활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롯데슈퍼프레시, 자연주의 등이 있다. 서래마을 카페거리도 근방에 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6월 효성중공업과 경쟁입찰서 승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회사는 단지명으로 트리나서래를 제안하고, 고급 주거 단지 조성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서 마감재 수준, 공사비 인상 등 주요 조건을 놓고 조합과 대우건설간 입장 차이가 발생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조합은 약식총회를 열고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대우건설은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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