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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신고서 정정 미흡할 땐 시장에 공개

첫 정정요구 시 상세지도…반복 시 '정정요구 반영 미흡' 공개

금융 |최성 기자 | 입력 2026. 08. 28. 11:13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제대로 보완하지 않은 기업은 미흡한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시장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기업공개(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진행하고, 효율적 심사를 위해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2단계로 차등화한다고 밝혔다.

IPO나 유상증자 시 기업들은 투자위험요소 등 자세한 내용이 적힌 증권신고서를 제출한다. 증권신고서는 금감원 수리 과정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고, 기업은 이에 맞춰 자금 조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제출된 증권신고서 기재가 부실한 경우 보완 사항을 상세히 적어서 정정요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발행사와 주관사가 이에 의존해 최초 신고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완이 미흡해 정정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 신고서 심사에도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감원은 이에 최초 정정요구 시에는 기존처럼 상세한 정정요구서를 발송하지만 이후에도 부실한 경우엔 '제출된 정정신고서는 정정요구 사항 반영이 미비했다'는 취지만 전달하고 이 사실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시장에 공개키로 했다.

금감원은 반대로 투자위험요소 등을 충실하게 기재한 경우엔 심사결과를 최대한 신속하게 전달해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우 금융감독원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는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증권신고서 심사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기업이 필요한 시기에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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