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임시주총 소송 취하…사외이사 사임 반영

법원 화해권고결정…이의 없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 액면분할은 다투지 않고 상호주 책임 추궁 지속

증권 |안효건 기자 | 입력 2026. 08. 04. 15:04

|스마트투데이=안효건 기자| 영풍·MBK파트너스가 2025년 1월 열린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영풍·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법정기간 안에 당사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결정이 확정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소송 취하 배경으로는 당시 선임된 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됐던 사외이사 4명의 사임을 들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사외이사 선임 결의의 취소를 구할 실익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남은 쟁점인 액면분할과 이를 위한 정관변경 의안은 절차상 하자를 다투기보다 실행하는 편이 소액주주에게 이익이라는 입장이다. 액면분할은 주식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 주식 수를 늘리는 조치로 기업가치 자체를 바꾸지는 않는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주당 가액은 100만원을 넘어 일반투자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주식의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왔다”며 “액면분할을 통해 주가 변동성 완화와 안정적 수급 형성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 계열회사를 통한 상호주 형성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책임을 계속 묻겠다는 입장이다. 영풍·MBK파트너스는 "이번 소 취하는 사외이사 문제와 액면분할 문제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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