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7월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리튬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이 제한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사는 약관상 휴대 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Wh(와트시)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를 역사 내에 반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동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 수단은 예외다.
리튬배터리 화재는 일반 화재와 달리 내부 열폭주 현상으로 초기 진화가 어렵고 재발화 가능성이 높아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에서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공사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합정역에서 승객의 전기 스쿠터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해 열차가 무정차 통과했고, 올해에도 지하철이나 역사에서 보조배터리 사고가 4건 발생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리튬배터리는 우리 일상에 꼭 필요한 제품이지만, 화재 발생 시 일반 화재보다 진화가 어렵고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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