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사고' 삼성증권, 국민연금에 18억원 배상 확정

증권 |최성 기자 | 입력 2026. 08. 12. 10:37

|스마트투데이=최성 기자| 삼성증권이 이른바 ‘유령주식 배당 사고’와 관련, 국민연금공단에 약 18억670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국민연금이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배당 사고 직후 3영업일 동안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하면서 입은 손실을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시장 상황 등 다른 요인도 주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삼성증권의 책임을 인정된 손해액의 50%로 제한했다.

사고는 2018년 4월6일 발생했다. 삼성증권 직원이 우리사주 조합원들에게 주당 1000원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당 1000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삼성증권 주식 28억1295만주가 임직원 2018명의 계좌에 입고됐다. 일부 직원들이 잘못 들어온 주식을 매도하면서 사고 발생 후 약 31분 동안 1208만주의 매도 주문이 나왔고 이 가운데 약 530만주가 체결됐다. 이 때문에 삼성증권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당시 삼성증권 주요 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사고 당일 약 94만주를 매도했다. 이후 2018년 9월까지 모두 357만주가량을 처분했다.

국민연금은 배당 사고로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2019년 삼성증권을 상대로 약 299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삼성증권이 배당 시스템을 적정하게 설계하지 않았고 배당 업무에 관한 내부 처리 기준도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며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2018년 사고 이후 8년 넘게 이어진 국민연금과 삼성증권의 법정 공방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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