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황태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법무법인 율촌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FKI타워 3층 에메랄드홀에서 '차액가맹금 소송, 가맹점사업자단체 단체협의권 등 최신 주요 이슈 및 가맹본부 대응전략'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 분야 규제 강화와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는 프랜차이즈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윤정근 율촌 공정거래그룹 대표는 "2026년 현재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 개선을 명분으로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법 집행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1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필수품목 구입 강제 전면 점검에 착수했고 올 연말에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협의 의무화 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명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의 축사를 대독한 김상훈 사무총장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유사 소송들이 다음 달부터 선고가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업계의 긴장감을 전했다.
공정위, 가맹거래조사과 신설…"조사 속도 빨라진다"
첫 번째 세션은 이정민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공정위 규제 동향을 짚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는 올해 30년 만의 최대 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해 공무원 115명을 증원했고, 가맹·대리점·하도급 등 이른바 갑을 관계 조사를 위한 전문 조직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위원 정수도 기존 9명에서 11명(상임위원 6명·비상임위원 5명)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사건 착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소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심의가 빨라지는 만큼 가맹본부의 대응 준비 시간도 줄어든다"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을 집중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입법예고를 마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졌다. 기존 9개 장으로 구성된 목차가 5개 장으로 압축되고, 가맹점 개설·운영·종료 등 생애 주기 순으로 내용이 재배열된다.
표지 다음에 4~5페이지 분량의 요약표가 신설돼 가맹 희망자가 부담 비용을 빠르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 수·폐점 가맹점 평균 영업 기간·브랜드 생존율, 사모펀드(PEF) 최대 주주 여부, 중도 해지 시 평균 위약금 등 항목이 새로 추가되고, 주요 항목의 업데이트 주기가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단축된다.
이 변호사는 "개정 시행령은 이르면 7월 공포, 내년 4월 정기 변경 등록 전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분기별 업데이트 항목을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을 미리 갖춰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차액가맹금 수령 유효 요건 첫 판시…"명시·묵시 합의 없으면 부당이득"
황의동 율촌 파트너 변호사가 맡은 두 번째 세션에서는 올해 연달아 선고된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 2건을 비교 분석하고 가맹본부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황 변호사는 "차액가맹금은 필수품목 공급 대금에 포함된 적정 도매 가격 초과분, 즉 가맹본부가 취하는 유통 마진"이라며 "최초 가맹금을 낮추고 필수품목 구입 강제를 통해 유통 마진을 수취하는 구조가 최근 가맹 사업의 주류"라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 수취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규제의 핵심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필수품목 규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공정위의 기류 변화를 주목했다. 과거에는 로고가 인쇄된 포장 비닐이나 냅킨처럼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용품은 브랜드 통일성 유지를 위해 구입 강제가 정당하다는 논리가 통용됐다. 그러나 올해 신전떡볶이 사안에서 공정위는 로고가 인쇄된 젓가락·튀김 용기·컵밥 용기에 대해 구입 강제의 부당성을 인정했다.
황 변호사는 "중심 상품의 맛·품질과 직접 관련이 없고 시중 공산품과 차별되는 특별한 기능이 없다는 것이 핵심 논거"라며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규격과 품질 기준만 정해주고 가맹점주가 맞춤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로고 인쇄를 이유로 구입을 강제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케이스 분석에서는 피자헛과 맘스터치 판결을 다뤘다.
피자헛 판결은 차액가맹금 수령 자체의 유효 요건을 대법원이 최초로 판시한 사건이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었고, 정보공개서에도 2020년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 수령에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고,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것만으로 수령이 유효해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묵시적 합의에 대해서도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가맹점주들이 거래 상대방과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고 물품 대금을 지급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발적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묵시적 합의를 부정했다.
결론은 가맹점주 승소였다.
맘스터치 판결은 차액가맹금 수령 자체가 아닌 공급 가격 인상의 유효성이 쟁점이었다. 차액가맹금에 관한 명시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는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피자헛 판결과 구별된다.
대법원은 공급 가격 인상의 절차적 하자(가맹점주와의 협의 미이행)가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가맹점주들이 인상 가격으로 10개월간 이의 없이 거래를 지속하고 소속 협의회도 인상 유효를 전제로 후속 협의를 진행한 점을 들어 사후적 묵시적 동의로 하자가 치유됐다고 봤다.
결론은 가맹본부 승소였다.
이에 황 변호사는 두 판결을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시각을 경계했다. "맘스터치 판결의 묵시적 동의는 명시적 합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한 것이고, 피자헛 판결의 묵시적 합의는 명시적 합의 자체를 대체하는 것"이라며 "후자는 전자보다 훨씬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짚었다.
이어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대략 인식하면서도 단순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합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있어야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맹계약서가 핵심 방어선…차액가맹금, 로열티 전환도 검토해야"
황 변호사는 후속 대응 방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피자헛 판결의 사실관계와 차별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했다. 피자헛 사안은 최초 가맹금·로열티·어드민피(구매 대행 수수료)를 각각 수취하는 구조여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의 존재조차 알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와 달리 원부재료 공급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된 사안이라면 다른 판단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맹계약서"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부재료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 유통 마진을 수수할 수 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이 계약서 곳곳에 포함돼 있다면 종합적인 분석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차액가맹금 대상 품목 산정 근거 등 관련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충분히 제공했는지, 가맹점주가 비강제적·자발적으로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고 설명했다.
황 변호사는 "유통 마진의 적정성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차액가맹금이 클수록 동의 없이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여지가 있는 반면, 마진이 작다면 알고서도 묵인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장기적 대안으로는 필수품목 지정을 최소화하고 차액가맹금 비중을 줄이는 대신 로열티 위주의 수익 구조로 전환하는 방향을 검토해볼 것을 권고했다. 그는 "이 문제는 결국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라며 "가맹점주와의 수평적 신뢰관계 구축이 소송 리스크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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