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교섭 결렬에 따라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고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제11차 교섭에서 임협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결렬 선언 이유를 설명했다.
노조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하고,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잡은 뒤 25일쯤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찬성이 전체 조합원 절반을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지난해 교섭은 노조가 3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끝에 타결됐다.
노조는 올해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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