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배달 기사 보험가입 의무화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산업 |나기천 기자 | 입력 2026. 06. 02. 09:54
도로를 달리는 배달 이륜차. 연합뉴스
도로를 달리는 배달 이륜차. 연합뉴스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3일부터 배달 기사는 모두 의무적으로 유상운송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배달문화 확립을 위해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배달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필수로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대물 배상 2000만원 한도 내 보험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국토부는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종사자의 기존 계약도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비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의 할인율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면 번호판 장착시 1.5%, 안전교육 이수시 최대 3%,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시 최대 3% 등의 할인율이 현재 적용되고 있거나 앞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은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보다 안전한 배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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