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제시

사회 | 류인선  기자 |입력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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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국토부는 그간의 정책연구 및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보안·윤리·안전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올바른 운행을 위하여 안전교육을 받을 것”과 같은 이용자 윤리도 제시하고 있다.

윤리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윤리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동시에, 제작자·이용자 등의 윤리적 행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인체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또한 자동차제작사에 대한 권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권고안에 따르면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에 따라 위험을 인지·분석하며, 보안조치 절차를 통해 위험수준을 완화하고, 검증 절차를 실시해 보안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등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상의 절차를 통해 보안을 확보해야 한다.

올해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를 완비한 정부는 2024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등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4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전, 본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설계·제작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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