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발전사업, 정부 주도로 체계 전면 개편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까지 정부가 일괄 처리

건설·부동산 | 나기천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그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찾아 인허가를 진행했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앞으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변경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등 해상풍력 발전 계획입지 전반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또한 정부는 선제적으로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검토하기로 했다. 풍황과 어업활동·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상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경제성이나 수용성, 계통 등을 검토해 '발전지구'로 확정하는 식이다.

발전지구 내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사업 추진 절차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민관협의회 운영을 통해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이익공유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 협의회 위원으로 어업인·주민 대표가 전체의 50% 이상 참여하도록 의무화했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 두산에너빌리티 제공

정부는 법 시행일인 26일부터 제도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 등 국제 에너지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반이며, 앞으로 주민과 지역이 이익을 함께 나누고 환경성과 수용성을 확보한 가운데 해상풍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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