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수원-한전 UAE 원전 중재,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이관 권고

산업 | 나기천  기자 |입력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양 기관에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5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따라서 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권고안에서 산업부는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했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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