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 명동에서 택시를 탄 외국인 A씨는 택시기사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출발하더니 도착지에서 지도 앱에 나온 요금보다 2만 원을 더 많이 내라고 해 서울시에 신고했다. 홍대에서 인천공항까지 이동한 외국인 관광객 B씨에게 시계외 할증 요금을 부당 적용해 적발된 택시기사 사례도 있다.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기사는 미터기에 기록된 3만 2600원이 아니라 5만 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요금 징수(임의요금)’로 처분됐다.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택시 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신고 건수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487건으로, ‘부당요금’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택시기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 하는 한편 택시 앱·영수증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고 이날 전했다.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 근절을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도 표시한다는 것이다.
또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됐던 용어도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택시에서 발행하는 종이 영수증은 한글로만 표기되는 데다 할증 여부를 볼 수 없어 외국인이 탑승했을 때 택시기사가 시계외 할증 버튼 등을 악용, 부당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같이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달부터 시는 택시결제기 운영사인 티머니모빌리티와 협력해 영수증에 최종 요금, 승하차시간 등 중요사항을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고, 심야·시계외 할증 여부와 함께 영수증 하단에 택시 불편신고(☎120다산콜센터)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K.ride', 'TABA' 등 외국인 전용 택시 앱과 '타다', '온다' 등 내·외국인용 택시 앱에서 택시 호출 시, 외국인이 항목별 예상 요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운행 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를 구분해 표시하기로 했다. 기존의 택시 예상 요금은 운행 요금만 표시돼 기사가 도로 통행료 등을 부당하게 부과하더라도 승객이 알기 어려웠으나 이제 외국인 전용 앱 호출 시 통행료 항목을 표기, 최종 요금에 부과된 통행료와 비교할 수 있게 된 것.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부당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종사자를 조사 하고 있으며, 그 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처분 했다고 덧붙였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부당요금 등 택시 위법행위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외국인에게 신고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위법 사실이 확인된 운수종사자는 더 강력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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