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 실시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5대 금융지주 [출처: 각 사]
5대 금융지주 [출처: 각 사]

금융감독원이 국내 8대 은행지주 지배구조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사외이사의 실제 활동 내역을 중심으로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등 은행권 지배구조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모든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지배구조의 실제 운영 현황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기반으로 꼽히는 은행지주 지배구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2023년 12월 업계·학계와 함께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마련했고,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이행해 왔다. CEO 선임·경영승계 절차, 이사회의 독립성과 집합적 정합성,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 조직 등 4대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 개선이 실제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이행되거나 운영 단계에서 편법적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이사회와의 참호구축' 등으로 CEO 선임과정에서 이사회의 실질적 검증 기능이 약화되어 잦은 셀프연임이 발생하는가 하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사후적으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머물러 있고, 또 사외이사의 실질적인 견제‧감시 기능 약화 등의 지적들이 그렇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A지주는 롱리스트(Long-list) 선정 직전 이사의 재임가능 연령(만 70세) 규정(지배구조 내부규범)을 현 지주회장에게 유리하게 변경하고 연임을 결정했다고 적시했다.

B지주는 내·외부 후보군 대상 후보 서류 접수기간이 달력 기준으로는 15일이지만, 영업일 기준으로는 5영업일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C은행은 BSM(Board Skill Matrix,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리지표) 상 전문성 항목을 자의적으로 해석(상호 상관성이 없는 소비자보호 및 리스크관리를 단일 전문성 항목으로 운용 등)하는 등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다양성을 왜곡했다고 질타했다.

또 D지주는 사외이사 평가 시 외부평가기관 등 객관적 평가지표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설문방식으로만 평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도 평가대상 전원에 대해 재선임 기준 등급(우수) 이상을 부여하는 등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내규나 조직 등 형식적 요건보다는 실제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춘다. 금감원은 언론 보도와 현장 검사에서 지적된사례 등을 토대로, 모범관행의 취지를 훼손하는 운영 행태가 있는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예시로 △CEO 연임에 유리하도록 이사 재임 연령 규정을 변경한 사례 △CEO 후보 접수 기간이 형식적으로만 보장된 사례 △이사회 구성의 전문성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다양성을 왜곡한 사례 △사외이사 평가가 설문에만 의존해 실효성이 떨어진 사례 등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은행지주별 우수 사례와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해 향후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를 은행권과 공유해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에도 이행 현황 점검과 검사 등을 통해 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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