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회장, 사법 리스크 털고 새출발하나..29일 대법원 선고

경제·금융 | 이태윤  기자 |입력

8년 사법 리스크 최종 국면…조용병 무죄에 긍정론 무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출처: 하나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출처: 하나금융]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거취를 가를 채용 관련 상고심 선고가 오는 29일 내려진다.

2018년 처음으로 기소된 이후 무려 8년을 끌어온 사법 리스크가 최종 국면을 맞는다. 채용 관련 건으로 먼저 재판을 받은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함 회장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23년 11월 2심 선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나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다.

함 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장 재직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시기 신입행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미리 설정해 남성을 우대 선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하며 법정 공방이 이어져 왔다.

업계에서는 조용병 전 신한금융 회장이 유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선례가 있어 함 회장 역시 무죄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다만 조 전 회장의 경우 2심 이후 7개월 만에 판결이 나온 반면, 함 회장의 사건은 대법원 법리 검토가 장기화됐다는 점에서 섣불리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하나금융 지배구조의 안정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2심 원심을 파기하거나 무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된다. 함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하면서 오는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이끌게 됐다. 함 회장은 올해 AI 전환과 머니무브 등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걸맞는 혁신을 강조하면서 청라 이전도 완벽하게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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