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맥 경영권 분쟁] 7년째 '무배당'…소액주주는 누굴 선택할까

증권 | 심두보  기자 |입력

집중투표제 배제, 지분율 클수록 이사직 독식할 수 있는 구조 서면투표제·전자투표제 미도입, 소액주주의 현장 참여가 관건

|스마트투데이=심두보 기자| 스맥의 경영권을 두고 수비자 최영섭 대표 측과 공격자 SNT홀딩스의 최평규 회장 측 간 공방이 오고 가는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는 3월 말에 열릴 제30기 주주총회에 쏠리고 있다.

최영섭 대표 측은 SNT홀딩스의 적대적 M&A 시도가 진행되자 경영진의 지분 매집과 백기사 확보 등을 통해 19.10%의 지분을 모았다. 이는 최평규 회장 측의 20.20%와 비견될 만한 규모다.

다만 양측의 지분율을 합해도 40% 전후에 그친다. 나머지 지분 약 60%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스맥의 소액 주주는 2만 521명이며, 이들의 지분율은 77.77%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최영섭 대표 측과 최평규 회장 측이 지분을 시장에서 매집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60% 수준으로 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경영권의 향방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에 충분한 규모다. 스맥은 지난 2019년이후 7년째 무배당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배당 대신 사내 유보를 고수해 온 현 경영진의 보수적인 재무 정책이 M&A 사냥감이 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관건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이다. 소액주주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주주총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스맥이 채택하고 있는 주주총회 투표제의 특징 때문이다.

우선 스맥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다. 이는 이사를 선임할 때 ‘1주당 1표’만 행사하는 단순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집중투표제 도입이 의무는 아니지만, 정관에서 이를 배제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주주 요청 시 실시해야 한다. 즉, 스맥은 집중투표제를 적극 배제한 셈이다.

집중투표제 하에서는 소수주주들이 표를 한 후보에게 몰아주어(1주X선임이사 수) 최소 1명의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으나, 단순투표제는 이를 원천봉쇄한다. 즉, 지분율이 높은 주체가 유리한 구조인 셈이다. 특히 지분 51%를 가진 대주주가 있다면, 이 대주주는 이사 전원을 자신의 사람으로 선임할 수 있다.

또 스맥은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물리적 참여를 어렵게 만드는 투표제의 형식이다.

스맥의 주주총회 투표제는 경영권 방어에 최적화되게 설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재 오히려 경영권 수비자인 최영섭 대표 측에게는 불편한 장치가 된 상태다. 최평규 회장 측이 자신들보다 근소한 지분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

그럼에도 향방은 알 수 없다. 소액주주 가운데 상당한 지분율을 보유한 주체들이 주주총회에서 누구의 편을 드느냐에 따라 승패는 쉽게 바뀔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제29기 정기주주총회는 2025년 3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장소는 경상남도 김해시 주촌면 골든루트로 80-16 김해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5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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