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109동3101호는 비숑 키워?' 앞으로 서울시 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명단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도 올라간다.
서울시가 12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맞춰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 방법과 역할, 분쟁조정 절차 등의 세부 기준을 담아 개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 준칙은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분쟁 중재를 위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총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도록 했고, 비의무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관리위원장, 관리사무소장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층간소음 관련,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가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층간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체적 행위 유형도 제시했다.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 뛰거나 문, 창문 등을 크게 소리 나게 닫는 행위, 2. 망치질 등 세대내부 수리 및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끄는 행위, 3.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 4. 헬스기구, 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의 사용, 5. 반려동물이 짖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다음 행위들을 자제토록 했다.
1. 세탁, 청소 등 소음을 발생하는 가사일, 2. TV, 라디오, 오디오 등으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주방을 사용하거나 샤워로 인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다.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게시판 및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준칙은 이와 함께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기별로 실시하는 소방 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통합정보마당에 게시하며, 특히 방화문에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방화문 점검기록을 게시토록 하여 관리주체가 방화문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 국토교통부 요청에 맞춰 홈네트워크 설비의 관리‧운영 및 점검기준이 신설됐다. 관리주체가 관리사무소장이나 직원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안전진단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기본 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준칙에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기준 구체화 세대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이 내용을 포함시켰다.
서울시가 마련한 별첨 서식을 보면 반려동물은 사육 여부를 입주자 명부에 적되, 사육하는 경우 개와 고양이, 새와 도마뱀 등 파충류, 토끼 등 기타 반려동물로 구분하고 마릿수를 적도록 했다.
개정 준칙은 서울 시내 2,300여 개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관리규약 개정 시 길잡이가 되며, 각 단지는 제·개정한 규약을 30일 내 자치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 준칙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1년여간 서울시 내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라며, “이번 준칙 개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벌어지는 이웃 간의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정하고 안전한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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