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과 관련, 공정당국으로부터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이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이 869억원으로 가장 크고,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순이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시중은행들이 2022년 3월부터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것으로 봤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하여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 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실무자들은 직접 만나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문서(인쇄물) 형태로 받아온 후, 최대 7,500개에 이르는 정보를 일일이 엑셀파일에 입력하였으며, 받아온 문서는 파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4개 시중은행들은 제공받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며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게 되므로 낮췄고, 반대로 자신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높였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결과적으로 4개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며 은행들은 경쟁을 회피하면서 이익을 안정적으로 가져간 반면 차주들은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4대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이어서다.
2023년 기준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에 비해 7.5%p 낮게 형성됐다며 결과적으로 차주들은 빌릴 수 있었던 자금을 적게 조달했고,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한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도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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