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나기천 기자|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한 국회와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열 부분 탄소감축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명확한 성능 기준이나 검층체계가 없는 현 상황에서 도입이 자칫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히트펌프, 과연 재생에너지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기열 히트펌프의 재생에너지 인정 확대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공기열 히트펌프는 난방을 할 때 석유 등 화석연료를 직접 태우지 않고 건물 등의 외부 열을 옮겨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다. 0℃ 이하로 기온이 떨어지는 날이 많은 한국의 경우 이 방식이 난방 효율과 에너지 성능, 탄소저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열 부문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기열 히트펌프의 성능기준·산정방식·검증체계·사후관리 없이 ‘재생에너지 인정’부터 서두르는 방식은 위험하다는 데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첫 발제를 맡은 홍희기 경희대 교수는 공기열 히트펌프의 총 공급열량을 그대로 재생에너지로 간주하는 접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력 투입분과 전력 생산 과정의 화석연료 기여까지 고려해 재생열량을 엄격히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성능이 낮은 설비는 오히려 탄소배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실측 기반 성능 기준과 검증체계가 우선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용훈 숙명여대 교수는 공동주택 급탕 응답성 저하, 축열조·보조열원 등 부대설비 비용 증가 등 시장·수용성 측면의 리스크를 짚으며, “유럽 수치를 단순 적용하기보다 국내 전력 믹스와 기후 조건을 반영한 실제 운전효율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승환 서울시 건축설비팀장은 “설치 의무만 맞추고 실제 운영되지 않는 설비가 반복돼 왔다”고 우려했다
이슬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치 시점 성능 중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운영평가(실측)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세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 사례처럼 구동 전력 투입분을 제외한 잔여 열량만 재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현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공기열을 시행령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는 방식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병철 기후에너지환경부 과장은 “정책 대상은 상업용 시스템에어컨이 아닌 난방·급탕용 공기-물 방식 설비에 한정되며, 재생에너지 인정 기준으로 유럽 계절성능계수(SPF) 2.875보다 높은 수준과 지역별 가중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26년 설치 지원 예산 145억 원은 온난지역 중심의 시범 사업이고, 앞으로도 업계 의견수렴을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의원은 “열 부문 저탄소 전환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부 지원으로 설치만 하고 작동하지 않는 설비가 장기간 방치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운영평가 체계 제도화 등 실질적인 건물 부문 저탄소 전환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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