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검찰고발..2, 3차 정보 수령자 37억원 몰수

경제·금융 | 김세형  기자 |입력
NH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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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NH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을 취한 2, 3차 정보 수령 이용자 6인에게는 3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NH투자증권은 국내 독보적인 공개매수 사무취급 사업자로, 지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하는 수완을 발휘했다.

지난해 1월 굴지의 법무법인 광장에서 직원들이 미공개 공개매수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났고, 금융당국이 조사를 확대한 결과 직접 공개매수 당사자로 나선 MBK파트너스와 함께 공개매수 실무를 맡았던 NH투자증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증선위 조사결과 NH투자증권 직원 E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A사 등 3개 회사에 대한 주식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알게 됐고,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했고, 당시는 현직이던 직원 F씨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이용하게 했다. 이를 통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F씨는 해당 정보를 3명에게 전달했고, 이 가운데 2명은 또다시 총 3명에게 귀뜸해줘 이용하게 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정보가 전파됐다. 이 결과 이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금융위는 "내부자나 준내부자, 1차 수령자 외 2차 이상의 다차수령자도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공개매수 등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관계자들은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증선위에서는 주가 하락를 막을 목적으로 시세조정을 벌인 실사주 C씨 등 3인에 대해서도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C씨는 법인을 통해 소유한 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차입한 가운데 상장사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될 상황에 처하자 직원을 시켜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또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 기간에 걸쳐 2152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토록 했다. C씨는 이를 통해 주가하락을 방어하고, 총 29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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