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상가 등 전용주거지역에도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최근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300㎡ 미만 소규모 동물병원 등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여 입지가능 지역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동물병원 뿐 아니라 반려견 호텔·반려견 훈련소·반려견 유치원 등 반려동물 관련 사업장이 주택가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의원·미용원 및 소규모 공공업무시설 등과 달리 동물병원·동물미용실과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전용 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었다.
건축물 이용 및 유지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건축물현황도 열람·발급 대상도 확대 된다. 소유주와 거주 임차인 만 확인할 수 있었던 건축물 배치도·평면도 등을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열람·발급할 수 있게 했다.
건축물 관련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급수설비·건축특례 근거·전기차 주차장 대수·건축물 관리계획 수립여부 등 건축물대장 기재항목을 추가해 관리한다.
이외에도 관련 법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하여 건축물대장의 용어를 현행화하고, 민원인이 신청하여 허가권자가 등기촉탁하는 경우 그 신청기한을 7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를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이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 취지는 소규모 동물병원 등과 같이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고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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